16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커네티컷주 그린위치에 사는 한 여성은 자신이 12살 때 딜런으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3일 맨하탄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68세인 이 여성은 딜런이 1965년 4월부터 5월까지 6주간 뉴욕 맨하탄의 호텔 첼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술과 약물을 먹인 후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딜런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친밀하게 지내며 정서적인 유대감을 쌓았다는 게 이 여성의 주장이다.
이번 고소는 뉴욕주가 1년 기한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법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성폭력 피해 아동법은 어른이 된 피해자가 성폭력이 일어난 시점과 관계없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딜런 측 대변인은 이 여성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딜런의 변호사들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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