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밥 먹었다”…노원구 세모녀 살해 피의자, 범행 후 한 일

  • 등록 2021-04-05 오전 7:44:00

    수정 2021-04-05 오전 7:44: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 김모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에서 밥과 술까지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북부지법 박민 영장전담판사는 4일 김씨(25)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국선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30분쯤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된 A씨(24)의 집에 택배기사로 가장해 A씨 여동생(22), 5시간 후 귀가한 A씨 어머니(59), 그로부터 1시간 후 돌아온 A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세모녀의 시신이 있는 집에 머물며 밥도 먹고 집에 있던 맥주까지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목과 팔목, 배 등에 칼로 수차례 자해를 한 상태로 붙잡혔다. 부검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급소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월 말부터 “김씨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지인에게 호소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 요건(20만명)을 충족했다. 경찰은 5일 오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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