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은 항상 위기 상황"…농민기본소득 논의 탄력

전국운동본부, 총선 앞두고 정치권과 정책 협약
“농촌 소멸 위기 대응할 실질적 대책 필요”
공익직불제 등 보조금 지원 중…정부 “검토無”
  • 등록 2020-03-30 오전 5:30:00

    수정 2020-03-30 오전 5: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농민들을 대상으로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작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도시화와 수익성 악화로 고사위기로 내몰린 농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요구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와 맞물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정책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제공
29일 국회와 농업계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운동본부)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정 충북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백혜숙 비례대표 후보 등이 참석했다.

21대 총선에서 농민기본소득의 공약 채택과 이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협약 내용이다. 운동본부는 앞서 18일에도 정의당, 녹색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출범한 운동본부는 농민 1인당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형태로 일정액을 주고 있는데 액수가 한달에 5만원 안팎에 그친다. 농기본소득을 법제화해 농민수당과 합쳐 더 많은 금액을 전체 농민에게 주자는 것이다.

농민기본소득 도입은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운동본부측 주장이다. 경제 위기에 대응해 국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처럼 농민의 기본 생활권을 지키려면 일정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소득은 약 4300만원으로 도시가구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다. 이중 농업소득은 13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전남과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농민수당을 주고 있으며 2월 취임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후보 당시 공약으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퇴직금 도입을 제안했다.

차흥도 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현재 농가 소득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촌 자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며 “농민 기본소득은 위기를 해결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다양한 보조금을 농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란 기존 쌀 중심으로 지급하던 직불금을 밭작물로 확대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예산도 전년 변동직불금보다 1조원 늘어난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도 현재로서 농민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소득을 특정 업종별로 줄 수는 없다”며 “국회와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공익직불제는 준수의무가 있어 고령 농업인에게 힘겨울 수 있다”며 “총선에 나온 농촌 지역 후보들과 협약을 진행하고 농협 등과도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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