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국회에만 관련 법률이 6건 올라왔지만,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운영 중인 양육비이행관리원만으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양육비 이행률은 32.3%에 그쳐 10명 중 7명은 아직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7월 말 서영교 의원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양육비 이행에 국가가 개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은 올해 총 6개가 발의됐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를 유기, 방임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대납하고 후에 이를 청구하는 내용의 개정안까지 나왔다. 개정안 중 다수가 선택한 방법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출국금지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를 제재해 양육비 이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출국금지 등은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양육비 이행을 위해 선택하는 대표적 제재 방법으로 손꼽힌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부당결부금지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도로 교통상 위험 발생 소지가 높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 양육비 이행에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법으로 누군가를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과 법무부의 이같은 태도는 다른 관련 법 개정안 심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부처 태도가 양육비 법 개정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양육비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인식이 변하지 않고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양육비를 부모의 문제, 개인의 사정으로 인식하는 한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양육비를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아동의 복리,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기까지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며 “법이 먼저 바뀌어야 인식이 개선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