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 피해자에 30만원 지급 불가 통보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결과 수용 않기로
대진침대 "민사소송 20여건, 통일적 분쟁 해결 위해 수용 불가"
  • 등록 2018-12-09 오전 10:14:55

    수정 2018-12-09 오전 10:14:5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소비자피해보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 측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이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증빙자료 미제출자 및 소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매트리스 교환·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총 4665명이다. 이에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는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된 20여건 상당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통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국소비자원 측에 알렸다.

대진침대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면서, 라돈 매트리스 피해 소비자들은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대진침대에 배상 결정이 나더라도,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180억원 상당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써버렸다. 대진침대에는 현재 부동산 자산만 130억원 남아있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이를 압류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대상으로 라돈에 의한 피폭량을 평가, 총 29종의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 및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실시했다.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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