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산실 한림예고 신입생 모집 '오락가락'…징계중단→모집재개

정기감사서 학교 운영비 목적 외 사용 등 적발해 제재
한림예고 모집중단 처분 반발, 행정소송 제기 1·2심 패소
수험생 반발에 한림예고·교육청 “모집재개 방안 혐의 중”
  • 등록 2017-10-15 오전 8:13:17

    수정 2017-10-16 오전 8:29:54

한림예고 홈페이지. 최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 선언이 논란을 빚자 서울시교육청과 모집재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추가 공지했다.(사진=한림예고 홈페이지 캡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다현, 샤이니의 태민 등 유명 연예인들을 배출한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신입생 모집 중단은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실시한 한림예고 정기 감사에 따른 처분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한림예고는 시교육청과 ‘신입생 모집재개’를 논의하고 있다고 추가 공지했다. 시교육청도 한림예고에 요구한 시정 조치가 충족되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신입생 모집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림예고·교육청 신입생 모집재개 협의 착수

15일 서울시교육청과 한림예고 등에 따르면 현재 양 측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재개를 위해 협의 중이다. 한림예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전형에 응시하려고 준비한 지원자(현 중3)들의 피해가 우려돼 현재 신입생 모집을 재개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한림예고는 12일 교육청을 찾아 신입생 모집재개 방안을 문의했다. 이번 신입생 모집 중단은 2015년 교육청이 실시한 한림예고 정기 감사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당시 교육청은 한림예고의 △학교 운영비 목적 외 사용 △학교 부채 갚는 데 교비를 사용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림예고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 결국 2018학년도 신입생을 뽑을 수 없게 됐다.

수험생 반발 거세지자 “모집재개 노력” 한발 물러서

하지만 한림예고의 모집중단 공고는 수험생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림예고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그간 이 학교 입학을 준비해 온 학생들이 댓글을 달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수험생은 “학기 초라면 몰라도 원서접수 2주를 앞두고 모집중단을 예고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림예고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생 모집을 재개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서울시교육청도 한림예고가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시정하면 신입생 모집재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박상길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사무관은 “최근 한림예고 관계자들이 찾아와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시정하기로 했다”며 “한림예고 측이 제출하기로 한 이행계획서와 시정 의지 등을 확인하면 모집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시설→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전환 추진

한림예고는 이와 별개로 현재 평생교육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 형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림예고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립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평생교육시설은 3518곳으로 이 중 고졸 이하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한림예고를 포함, 전국에 48곳뿐이다.

한림예고는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자 유고 시 2세에게 지위승계가 불가능하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와 질 관리를 위해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의 시설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교육시설은 정관과 이사회를 만들고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투명성을 담보할 장치가 있지만 개인 설립 교육시설은 이런 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평생교육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교육시설의 지위 승계를 위해선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만 한림예고 교장은 지난 10일 “학교를 설립한 1세대 분들이 연로해 더 이상의 학교 운영이 어렵게 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평생교육법 하에서는 설립자 유고 시 지위승계가 불가능하다”며 “이에 평생교육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 형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입생 모집을 중단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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