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8월 특단의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핵심역할을 할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한층 깐깐한 심사를 통해 강력한 대출 억제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과 효과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동시에 제기된다.
◇이미 장래소득 반영하는데‥안정적 소득 구분하기 어려워
우선 신DTI는 대출받는 사람(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계산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지금은 단순히 대출자의 전해 소득의 총량을 고려해 대출을 해줬다면, 새 제도가 시행되면 소득의 구체적 내용을 따져보고 안정적인 연봉수준을 계산해 대출한도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젊은이들은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반면 들쭉날쭉한 성과급 비중이 큰 회사원은 되레 대출한도가 줄 수 있다.
반면 금융위 관계자는 “새 DTI는 단순히 장래소득이 확대될 젊은층에게 대출을 늘려주자는 게 아니라 소득을 정교하게 따져보고 갚을 수 있을 만큼 대출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연소득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수위 조절 실패하면 가계빚 튀어오를 수도”
DSR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현재 DTI보다 훨씬 촘촘하면서 깐깐한 대출 규제다. 현재 해당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만 계산하는 DTI와 달리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같은 실제 빚 부담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DSR 상한선을 어떻게 정하느냐다.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규제로서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란 비판론이 나온다. 실제 현재 DSR을 시범적용하는 KB국민은행은 DSR 비율을 300%로 설정했다. 연소득의 3배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뜻으로 상한선이 너무 높아 규제로서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이란 평가다. 한국은행은 DSR 상한선을 가구당 40%, 애초 금융당국도 개별차주당 80% 수준으로 봤다. 정부는 2019년 시행하려던 DSR 규제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용어설명
신DTI:사회초년생도 현재 소득이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반영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산정하는 새로운 산출방식.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젊은이들은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반면 노년층이나 급여에서 인센티브 비중이 크다면 한도가 줄 수 있다.
DSR: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중 전체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DSR은 대출자의 모든 빚에 대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동시에 따진다는 점에서 기존 DTI보다 강화된 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