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 임차보증금 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시·주택금융공사·국민은행,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융자지원 협약’ 체결
임차보증금 최대 2000만원·대출신청자에 2% 이자 지원
  • 등록 2017-01-23 오전 6:00:00

    수정 2017-01-23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3일 “열악한 주거환경의 청년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알선 및 이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으로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만 20~39세의 청년 가운데 사회초년생(입사 5년 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가운데 시내에 있는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 전용 60㎡(약 18평)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계약 체결 후 지원서를 작성·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알선한다. 이와 함께 대출금의 연 2.0%의 이자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매년 4000명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 가격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임차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의 좀 더 나은 주택으로 이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이자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나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에서 청년 임차보증금을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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