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공공분양 주택에 관심을 가지던 오씨는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대학생 때부터 납입해왔던 2~4만원이 같은 기간 매월 10만원씩 낸 다른 경쟁자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이지요. 차라리 잠깐 직장을 그만뒀던 2년 간은 추후 납입이 가능해 오씨는 횟수를 채워 가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민간이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첫걸음은 청약저축 개설입니다. 민간 분양은 저축 한도인 1500만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하지만, 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건설하는 공공아파트는 매월 10만원씩 150회를 넣은 이가 청약저축에서 가장 높은 가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돈을 입금하면 납입금액이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1회차를 소요한 것이 됩니다. 결국 2만원을 넣은 이는 8만원을 더 넣을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지요.
청약저축은 저축치고는 금리가 높다고 하지만 그래 봤자 연 1.5%(가입기간 2년 이상은 2%)이고 결정적으로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돈을 모으는 용도로 사용했다가 만약 급전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 깨면 그동안 공들인 세월은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큰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월 10만원씩만 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