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용은 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눠 판단한다. 법인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만 들어 놓으면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법인차량을 운행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한다. 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인정이 인정되므로 운행기록 작성이 필요하다. 운행기록은 차종 및 총 사용거리 및 업무용 사용거리 등을 작성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운행기록 작성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으며 추후 간편 차량 이용명세나 표준차계부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운행기록은 동종업계와 비교해 과도한 고가승용차의 사용이나 업무사용비율의 과다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허위로 작성되지 않아야 한다.
③ 개인사업자의 승용차관련 비용 인정범위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과 같이 1000만원 이하는 전액 비용이 인정되고 1000만원 초과 금액은 운행일지가 동일하게 작성돼야 한다. 임직원 전용보험은 개인의 경우 가정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감안해 법인처럼 의무사항은 아니다. 한편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에게만 과세하던 것을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도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매년 800만원만 인정된다.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017년부터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확대 적용되므로 자동차의 처분과 구입시기를 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