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KB투자증권은 7일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애플과의 2차 소송 평결은 긍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변한준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현지시각 기준 지난 2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원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1962만5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며 “애플은 당초 21억9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이번 평결에 의한 배상 규모는 요구 금액의 5.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애플도 삼성전자에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변 연구원은 “배심원단은 아울러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정, 15만 84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며 “삼성전자가 당초 요구한 규모는 623만 달러로 이번 평결에 의한 배상 규모는 요구 금액의 2.5%지만, 새너제이지원에서 지난 1차 소송 시 삼성전자의 특허가 인정받지 못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평결은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평결에 따른 삼성전자의 배상액 규모가 애플이 주장한 규모의 5.5%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는 새너제이지원에서 처음으로 상용 특허권을 인정 받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번 평결로 2014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잠재적 훼손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에 긍정적 뉴스”라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제품 (갤럭시S3, 갤럭시 노트2 등 10가지 모델)들은 이미 미국에서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소송이 향후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