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와 부인 위모(48)씨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 방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 5명에게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이 중 3명에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숙소를 떠난 노숙자들을 집단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발각돼 노숙자들에게 실질적인 큰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이들은 노숙자들이 합숙하는 동안 숙소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으며, 불법대출을 거부하거나 숙소를 떠난 노숙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