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의 경매투자에 있어 부동산 입지분석 못지않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여부 그리고 명도 또는 재임대차 계약과 체납관리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고 경매투자를 해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일자가 최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보다 앞서 이뤄 지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배당하고 보호하고 있다.
경매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입찰 당시 이를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고려하여 낮게 입찰하고 낙찰 후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면서 주택을 명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자료협조 : 옥션뱅크(www.auctionbank.co.kr)
경매 문의 : 02)594-7363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방영되는 '돈이 보이는 경매' 방송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