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앞으로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매입임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감면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시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지원하던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폐지키로 했다. 이 조치는 투기 및 세금 도피처로 악용하는 매입임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다.
현재 시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강동구(길동.하일동. 암사동 제외) ▲용산구 ▲서초구(내곡동. 염곡동.원지동.신원동 제외)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신정동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성동구 성수동. 옥수동 ▲동작구 본동. 흑석동 등이다.
단 지난해 8월31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200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은 개정 전 조례안이 적용된다. 개정 전 조례안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60∼85㎡ 이하는 100분의 50, 85∼149㎡는 100분의 25를 경감해 줬다.
아울러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0호를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해서 취득.등록세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시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께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