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판교 중대형 분양가 평당 1800만원선

  • 등록 2005-08-31 오전 10:43:26

    수정 2005-08-31 오전 8:26:06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분양시장 안정과 가수요 차단을 위해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25.7평 초과 아파트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표준건축비(평당 339만원)로 책정되고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 + 표준건축비(소형보다 10% 정도 높게 책정) + 채권(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채권상한액을 최초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이 인근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도록 책정할 계획이어서 분양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판교신도시의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가격은 분양가(1200만~1300만원)+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500만~600만원) 등 평당 18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채권은 분양 받을 때 매입해야하므로 40평형의 경우 2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지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25.7평 이하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는 분양계약일 후 10년 동안, 지방에서는 분양계약일 후 5년 동안 전매를 하지 못하며 25.7평 초과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는 분양계약일 후 5년, 지방에서는 분양계약일 후 3년 동안 전매를 하지 못한다.

재당첨 금지기간 또한 전매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 전매제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