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신용금고는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날부터 내년 6월11일까지 6개월간 경영관리(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이에따라채무지급 임원직무집행 주주명의개서등이 정지됐다고 해동금고는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에앞서 영업정지될 것으로 보도된 해동금고에 대해 매매거래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와함께 해동신용금고측에 "영업정지 보도"와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조회공시에 대한 해동신용금고의 공시내용.
제목 : (주)해동신용금고 영업정지보도
- 당사는 2000년 12월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경영관리조치(영업정지명령)를 접수하였습니다.
1. 경영관리내용
모든 채무의 지급,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정지〔다만, 상호신용금고법시
행령 제17조 제4호(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 기타 금고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급은 해제함〕
2. 경영관리기간 : 2000.12.12. ~ 2001.6.11.
3. 관리인 :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김한국
예금보험공사 검사역 유해주
4. 근거 :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제2항 및 제24조의3 제1항 제2호
(공시 책임자 : 관리인 김한국)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00. 12. 12. 08:01)에 따른 공시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