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군 훈련중 생긴 5㎝ 흉터 연금 지급해야"

국방부 '길이 기준 미달' 연금 미지급에 소송
재판부 "흉터 인한 심리 위축 인정이 입법 취지"
과거 군 재해보상법 기준 연금 지급해야
  • 등록 2024-08-18 오전 9:45:03

    수정 2024-08-18 오전 9:45:0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상처 길이가 짧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상이연금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공중제비를 돌던 중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진 뒤 정강이와 이마가 부딪혀 미간에 ‘Y자’ 흉터가 생겼다.

A씨는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측정된 흉터 길이가 기준인 5㎝ 미만으로 상이등급(1∼7급)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을 들며 “가장 길이가 긴 미간 부위 흉터와 좌측 눈썹 옆 짧은 흉터는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병원이 긴 부분은 4㎝, 짧은 부분은 1㎝로 합쳐서 5㎝의 흉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진단했고 A씨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꿨다. A씨의 Y자 흉터는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고, 긴 부분은 기준인 5㎝보다 짧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A씨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방부 판정이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손 판사는 “얼굴 흉터 관련해 연금을 지급하는법령의 취지는 흉터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Y자 형태의 흉터는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로, 상이등급 7급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방부의 주장처럼 1개의 흉터로 본다고 하더라도 1개 흉터를 별다른 사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긴밀하게, 은밀하게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