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9월까지 집중단속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음주조종 등 집중 단속
벌금·과태료 부과…경찰과 주·야간 불시 합동단속도
  • 등록 2024-07-25 오전 6:00:00

    수정 2024-07-25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한강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해양경찰,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가 합동으로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곳에서의 불법 레저활동을 단속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수상레저활동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해양경찰,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단속도 실시하며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야간 안전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시간대 위반 등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병행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이 최근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면서 레저를 즐기는 시민도 늘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늘고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이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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