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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벌어졌다. 남성 A씨는 아버지와 이날 오전 3시쯤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던 중에 흉기로 아버지를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
이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집 압수수색 전 유치장으로 면회를 온 누나들에게는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요구해 증거를 은닉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주지청 수사팀은 해당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 이 결과 A씨는 범행 3일 전 ‘친족 살해’, ‘후두부 가격’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이력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려던 형제 등 일당 9명을 기소한 수원지검의 사례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국내 제작을 포기하고 부품을 8회에 걸쳐 ‘쪼개기 수출’ 한 후 해외에서 부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치밀한 범행수법을 보이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었던 성범죄 사건을 규명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의 수사도 우수사례에 뽑혔다.
당시 경찰은 찜질방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에 DNA 감정을 2차례 의뢰했고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해 피해자의 범행을 자백받았다.
대검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2건,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2건 등 총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며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