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안은 플랫폼기업 독과점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큰 틀은 정부안과 같으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 규제가 포함되고 금지행위 유형이 많아 규제 수위가 비교적 더 센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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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지배적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지정’한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지만 ‘원칙적으로 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기업결합 금지’, ‘다른 핵심 플랫폼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의 기업결합도 규제한다. 또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 유형만 제재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애플리케이션(앱) 제거 금지 △부당한 차별 금지 △보복조치 금지 등 금지 유형이 보다 더 많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온플법)의 내용 핵심인 갑을관계 규율과 독과점을 따로 떼어내 투 트랙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를테면 갑을관계는 기존 온플법으로 규율하되 독과점 남용행위 금지는 박주민 의원안을 대표 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처럼 여야 정쟁으로 정무위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온플법 처리도 안갯속이다.
야당은 2+2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온플법을 올리며 입법에 속도를 가했지만 여야간 입장차와 함께 지난달 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 이후 유야무야됐다.
상황이 이렇자 21대 국회에선 플랫폼법 정부안과 야당안 모두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에 무게 추가 기울었다. 당장 경선과 총선 등 선거국면을 맞이한데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비쟁점법안 처리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쟁점법안은 늦어도 이달 내 소관 위원회에서 마무리하지 않으면 추후 통과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과 관련해 업계 소통을 강조하며 돌연 순연했다. 이를 두고선 ‘원점재검토·무기한 연기’ 또는 ‘총선 앞둔 전략적 일보후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