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 전자관보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을 게재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의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처벌에는 유예를 뒀지만,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 사육농장·유통시설·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개월 이내에 시설의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은 △업소 명칭 △주소 △규모 △운영 기간 △신고일 기준 사육 마릿수 △연평균 사육 마릿수 △농장 총면적 및 실제 사육 면적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 도축 및 유통 업체는 △영업소 명칭 △연평균 도축 수 △거래량 △㎏당 판매 가격 △사업장 면적을 적어야 한다.
정부 역시 법안 공포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전업·폐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업계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식용 개 농장은 1156개, 도축업체 34곳, 유통상 219곳, 개고기 판매식당은 1666개소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업계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전수조사 형태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업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내달 중 중앙·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지자체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때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도 협의회에서 함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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