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시에도 금리인하 가능

금감원,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 등록 2024-01-31 오전 6:00:00

    수정 2024-01-31 오전 6: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접수 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31일 발굴·안내했다.

우선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직장인 이모씨는 생활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이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편리하여 자주 이용하는데 최근 본인의 신용도가 높아진 만큼 금리를 낮춰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므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본인이 판단되는 경우, 카드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안내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성격인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사유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금리인하요구권) 할 수 있다”며 “현금서비스는 타 금융상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고금리이므로, 이용목적에 따라 카드사의 금융상품 중 대체할 수 있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과 금리, 기간 등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라도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할부결제 이용 시에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소상공인 이모씨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 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으나,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할부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 사업자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반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의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몇개월에 걸쳐 결제금 중 일부를 돌려준다며 고가의 CCTV 설치, 광고판 설치 계약 후 잠적하여, 사업자는 할부항변권 행사 제약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기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박모씨는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이용한도까지 이용하였고, 최근 소득이 늘었음에도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통보를 받았다며 기준을 문의했다.

신용카드는 담보없이 신용으로 사용되므로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카드업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이용한도를 산정한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대출금액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경우 오히려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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