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사주'·윤관석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번 주 1심 선고

31일 주요 사건 1심 선고 줄줄이
손준성, 공직선거법 혐의…檢, 징역 5년 구형
윤관석 정당법 위반 혐의…檢, 징역 5년 구형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檢, 사형 구형
  • 등록 2024-01-28 오전 10:02:56

    수정 2024-01-28 오전 10:02:5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총선 개입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권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1심 선고가 오는 31일 나온다. 이날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 1심 선고를 비롯해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한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왼쪽),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오는 31일 11시에 진행한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엔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오후 2시 정당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선고기일을 연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를 보면 윤 의원이 강 전 감사 등에게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4)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분노와 열등감, 모욕죄 처벌 두려움 등이 폭발해 다수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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