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간 가격경쟁을 저해해 오히려 단말기 가격을 높였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한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공휴일이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을 없애 지자체에서 평일휴무를 적극적으로 논의토록 유도한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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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는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 △단말기유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서정가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국민참석자에게 보고했다.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해도 똑같은 보조금을 받도록 지원금 공시 및 추가지원금 한도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억눌러 오히려 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됐다. 단통법 이전인 2014년 1조6000억원 수준이던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20년 3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다시 이통사간 가격경쟁이 진행되도록 유도한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통신비를 절감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 유통산업법에 담긴 ‘대형마트 공휴일 휴무 원칙’을 삭제키로 했다. 현재도 지자체 등과 협의 후 평일 휴무가 가능하나 공휴일 휴무가 원칙으로 명시된 탓에 대부분 공휴일 휴무로 결정됐다. 또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막는 내용도 개정, 온라인 당일 배송 등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주민의 편리한 온라인 쇼핑도 돕는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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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책에 정가를 표시하고 15% 이내 가격 할인만 허용하는 이른바 ‘도서정가제’도 개선한다. 웹툰·웹소설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전면 폐지하고, 동네서점 등은 추가할인이 가능토록 영세서점 할인율을 유연화한다.
다만 3개 규제개선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국회에서 단통법, 유통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폐지·개정돼야 한다. 이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언제 법이 통과할지는 미지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기에 연두에 말씀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