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조세지출) 10개 중 9개의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 감면액 규모만 13조원대에 달한다.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무분별한 조세지출 연장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한 관계자가 5만원권을 보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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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줄여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세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셈이다.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과세이연 등 방식이 있다.
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로 3조868억원이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시행됐는데, 이후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감면액이 많은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로, 2조6566억원이다.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 한도(연 500만→1000만원) 우대를 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을 추가해 제도를 재설계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매년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조세지출을 손보겠다고 하지만, 정책 기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일몰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종료 비율이 한 자릿수대 비율로 낮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를 시작으로 2020년 18.5%, 2021년 10.5%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반등했다.
특히 조세지출이 방만하면 정부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장된 조세지출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세지출 연장으로 내년에 최소 13조원대의 세수 증대를 포기한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고가 높아질 때 일정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맞지만 무분별한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있다”며 “사안별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없애고 만드는 것보다는 국회와 정부가 전체적 감면 수준을 정해두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