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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흉기로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여자친구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진행,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A씨 범행은 B씨가 A씨 폭력을 피해 잠옷 바람으로 도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A씨는 성폭행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첫 번째 죄목은 강간 상해입니다. 형법 제301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강간이라 함은 어쨌든 폭행 협박을 통해서 이런 간음을 하는 행위, 강간 행위에 더해서 그 앞뒤로든 어쨌든 상해에 결과에 이르거나 아니면 정말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강간 상해죄로 별도의 가중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간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강간 상해죄에 해당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강간 상해죄가 인정됐고 그래서 이제 가중 처벌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동의 없이 애인의 성적으로 민감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동의 없이 촬영한 죄, 성폭법상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게 법정형이 7년 이하에 해당하거든요.
두 가지 죄가 경합적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 제301조의 강간 상해죄만 해도 법정 최저형이 5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이 다 반영된다 하더라도 5년 이하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촬영죄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로 1심에서는 7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중한 범죄 두 가지가 경합해서 가중 처벌된 부분들이 반영돼서 7년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만 두고 봤을 때는 이걸 항소심에서 좀 다툰다고 해도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데이트 폭력이나 남녀 사이의 이런 성범죄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엄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 요소가 있어서 감형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