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 ‘금지 살상무기’ 백린탄 또 쐈다”

“바흐무트 비점령 지역서 백린탄 사용”
BBC, 소이탄 사용…백린탄은 특정 안 돼
비인도적 무기 소이탄, 살상용 사용 금지
백린탄, 국제규범상 소이탄으로 정의 안 돼
연소 시 열 발생, 인체 붙을 경우 끄기 어려워
  • 등록 2023-05-07 오전 11:59:19

    수정 2023-05-07 오후 1:24:3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군을 겨냥해 금지된 살상무기인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 트위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 하나를 올리며 러시아가 동부 격전지인 바흐무트의 비점령 지역에 백린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노랗고 하얀 불길로 뒤덮인 도시의 모습이 담겨 있다. 도심 곳곳에서는 흰색 섬광이 터져 나오고 있다.

BBC는 이 영상에 대해 소이탄의 일종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백린탄이 사용됐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영상 속 장소가 바흐무트 도심 서쪽의 어린이 병원 인근으로 보인다며 영상 촬영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정찰용 드론으로 찍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해 마리우폴과 도네츠크주 오체른 등지에서 러시아군이 백린탄을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아 측은 같은 해 “국제 협약을 위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백린탄은 인(P)의 동소체인 백린을 원료로 쓴 폭탄으로 소이탄의 일종이다. 산소와 접촉해 불이 붙으면 열과 섬광, 연기가 나고 인체에 붙을 경우 쉽게 꺼지지 않는다. 붕대를 감았다가 제거하면 다시 불이 붙기도 한다.

‘악마의 무기’로도 불리는 소이탄은 대량 살상 및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돼 살상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백린탄은 국제규범상 소이탄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군사 작전 중 연막을 만들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HRW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조항에 대해 소이탄을 좁은 의미로 정의했다며 백린탄 등 다목적 탄약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비판했다.

HRW에 따르면 소이탄은 지난 15년간 이라크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분쟁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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