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415호, 경기 1300호, 인천 1133호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풀옵션으로 갖췄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신혼부부 1480호)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총 2만2063호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