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내년 예산안 1조5678억원…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내년 여가부 예산 올해보다 7% 늘어…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청소년쉼터 급식단가 5000원으로 상향
  • 등록 2022-12-24 오전 10:50:02

    수정 2022-12-24 오전 10:50:0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 주거지원과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이 배정됐다.

여가부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23년도 예산이 2022년 1조4650억원보다 7.0% 증가한 1조567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스토킹피해자, 1인 가구, 고위기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173억원이 증액됐다.

정책 분야별로는 가족정책의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다. 올해보다 올해보다 13.2%(1200억원) 늘어난 1조263억원이 편성됐다. 청소년 정책은 7.0% 감소했고, 양성평등은 3.4%, 권익보호는 2.0% 증가했다.

스토킹피해자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도입에 14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1곳도 내년 처음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1억원이 쓰인다.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3.5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린다.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상향해 자녀양육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학업·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지원기간도 확대(6개월→12개월)한다.

내년부터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4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에도 4억원이 새로 쓰인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급식비 지원은 5000원으로 1000~1500원 높인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상향된다.

일자리 환경 등을 고려해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과정 확대와 경력단절예방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7곳에서 12개소로 확대하는데 264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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