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에서 개별 종목의 방향성을 추종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시장 환경과 규제 요건 등으로 적용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거래소가 ETP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하는 점은 긍정적이란 판단이다.
27일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7월 상장 ETF는 주식 테마 상품 2개와 자산배분형 1개로 구성됐으며, 디폴트 옵션 도입을 앞두고 6월 말 타깃데이트펀드(TDF) 유형의 ETF 상품 10개가 상장되면서 7월 상장 흐름은 다소 제한됐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ETF지만 개별종목의 방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미국에도 출시되고 있다”면서 “이미 영국 런던거래소에서 단일 종목 대응 ETP상품이 운용되고 있던 가운데, 미국 증시에도 테슬라(-1배), 엔비디아(1.25배), 나이키(2배/-2배), 페이팔(1.5배/-1.5배), 화이자(2배/-2배)의 5개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인버스 ETF 8개가 상장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상품들은 단일 종목 대응인 만큼 ETF의 기본적인 특성인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누리지 못 할뿐 더러 레버리지형으로 구성돼 있어 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고도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품 출시를 승인했다.
김 연구원은 “개별종목연계 파생 ETF의 출시, 뮤추얼펀드의 ETF 전환 등 미국은 개방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진 적용되기 힘들어 보인다”면서 “한국의 경우 ETF 시장의 글로벌 리더인 미국을 추종하는 형태를 띄고 있지만 시장환경 및 규제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상품(ETP)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거래소는 오는 8월 말을 목표로 존속 기한이 있는 채권 ETF 상장을 허용함과 동시에 ETF 순자산총액 1% 초과종목 교체 시 신고의무를 폐지해 ETF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지난 21일 공개했다.
김 연구원은 “액티브 ETF 활성화를 위한 자산구성내역(PDF) 지연 공개나 추적오차 비율 완화 등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만기형 채권 ETF 상장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