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업무정지' 징계취소 소송 패소

'OEM펀드' 운용 혐의로 업무정지·과태료 처분
法 "건전 거래질서 해할 우려…당국 처분 적법"
지난달 10일 판결…라움 항소 없어 확정
  • 등록 2022-07-24 오전 10:15:58

    수정 2022-07-24 오전 10:17:5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로 불렸던 자산운용사가 금융당국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라움자산운용(라움·현 트라움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10월 라움에 대해 라임의 요청으로 2018년~2019년 사이 2471억원 규모의 9개 펀드를 ‘OEM펀드’로 운용했다며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4억5000만원 과태료 등 제재를 내렸다. 이에 금융위는 같은해 12월 해당 징계를 의결했고, 처분에 불복한 라움은 이듬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나 판매사 등으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운용하는 펀드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펀드의 운용은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자산운용사 고유 업무인데, 판매사 등 지시에 따라 펀드가 운용된다면 당국의 인가 없는 펀드가 설립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라움은 “라임 등 지시를 받아 펀드를 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유일한 수익자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어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OEM펀드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형식적으로만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자산을 운용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규제나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해선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청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절차에 의해 다뤄야하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움이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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