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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0년 10월 라움에 대해 라임의 요청으로 2018년~2019년 사이 2471억원 규모의 9개 펀드를 ‘OEM펀드’로 운용했다며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4억5000만원 과태료 등 제재를 내렸다. 이에 금융위는 같은해 12월 해당 징계를 의결했고, 처분에 불복한 라움은 이듬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라움은 “라임 등 지시를 받아 펀드를 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유일한 수익자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어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OEM펀드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형식적으로만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자산을 운용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규제나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라움이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