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美 ITC 최종 판결…메디톡스 반등할까

'메디톡신' 품목취소 논란에 내리막 걸어온 메디톡스
11월 7일 美 ITC 최종판결 앞두고 향방 '주목'
"실적보다는 불확실성 해소…저가매수 유효"
  • 등록 2020-10-14 오전 1:20:00

    수정 2020-10-14 오전 11:19:1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메디톡스(086900)가 자체 개발에 성공한 보톨리눔 톡신(보톡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시달리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오는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 최종 판결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주목할 만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1.96%(4200원) 내린 21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지난달 15% 빠진 데에 이어 이달에도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며 21만원대 초반에서 횡보하는 중이다.

메디톡스의 주가 흐름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에 대한 제조 중지 및 판매 중지 처분이 공시된 이후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4월 20일 회사는 대전지방식약처로부터 867억8000만원에 달하는 메디톡신주의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42.1%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에 당일에는 하한가까지 떨어진 이후 3거래일간 무려 42%나 폭락했다.

이후에도 메디톡스는 메디톡신과 관련된 처분이 나올 때마다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내렸다. 지난 5월 22일에는 대전고등법원이 식약처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림으로써 허가 취소가 나기 전까지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에만 25% 가까이 폭등했던 것이 이내 한 달여만인 6월에는 최종 품목취소 판정을 받아 다시 20% 넘게 하락하기도 하며 요동쳤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 내용과 다른 원료를 사용하고, 시험 결과를 허위기재했다는 것을 품목 취소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메디톡스는 제품의 제조와 생산이 가능한 상태이며, 최종 품목허가 취소의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함을 이어왔던 탓에 현재 주가는 연초와 비교하면 30% 가량 내린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다.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역시 9위를 기록하던 것이 현재는 35위까지 밀려났다.

실적 역시 메디톡신의 판매 제한에 따라 지난 2분기 41억원 손실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누적 140억원의 손실을 낸 상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에 올해 전체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7% 줄어든 7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069620)과의 미국 ICT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보톡스 균주 도용 혐의로 제기했던 ICT 예비 판결에서 승소, 10년간 대웅제약의 ‘나보타’ 미국 수입 금지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는 그간 판매정지 및 품목허가 취소 여부 소송으로 고충을 앓던 메디톡스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으며, 오는 11월 7일 최종판결만을 남겨놓았다.

증권가에서는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향후 긍정적인 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종판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대규모 소송비 반영 등을 고려하면 지금이 저점 매수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는 지난 7월 공시했던 유·무상증자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주주 배정 방식의 166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청약에 돌입한다. 전날 확정된 주당 발행가격은 17만1400원으로, 13일 종가와 비교하면 18.4%가량 할인된 수준이다. 유상증자 후에는 보통주 1주당 0.2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이뤄질 예정이다. 유상증자를 통해 배정된 신주도 무상증자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주주인 정현호 메디톡스 회장(지분 18.87%) 역시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 신주의 50%에 달하는 19만7931주를 배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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