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모빌리티’와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은 승차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물류 서비스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이 없고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높아 이에 대한 법제화 및 갈등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현재 택배 산업은 국토교통부 고시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에 산업을 규정하는 개별법이 없어 초단기 배송, 이륜 배달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택시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기반 물류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는 화물업계 이해관계자의 반대도 얽혀 규제 샌드박스 심의까지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여객법 개정에 따라 개인용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등은 사실상 불법인 것으로 규정된 바 있다.
이 밖에도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에게도 권한과 책임 부여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적용의 배제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느라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실질적인 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실제 법령 개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같은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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