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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토대로 21대 국회는 여러가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정감사 제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발목잡기 등이다.
최 의원은 24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공동 주최 ‘21대 총선과 의원입법 현황·개선방안’ 라운드테이블 지정토론에서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정부가 1년 동안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등을 보는 것인데 민간인을 왜 증인으로 부르는 지 모르겠다”며 “민간이 잘못이 있으면 정부 관계자를 불러 왜 감독을 잘 못했냐고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중으로 이뤄지는데 대해서도 “정부 부처는 1년 내내 감사를 준비하고 이중 부담”이라며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원화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증인과 참고인을 소환하고 자료를 강제로 받는 권한을 부여해 상시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년에 짧은 기간 동안 국감을 집중적으로 하니, 이른바 ‘국감스타’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종의 ’쇼‘가 되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본회의로 넘긴다. 하지만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저지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첫 과제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법사위의 월권은 문제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여야가 합의해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단 한명의 의원이 막아 본회의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입법 수요자들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은 “과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참고차 불러 나간 적이 있는데 출석하지 않았으면 큰 일이 날 뻔 했다고 생각했다”며 “국감 뿐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이해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반영하면 법안이 더 고품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정수 한국정책학회 회장은 “정치가 너무 급격히 바뀌어 초선의원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니 법안에 대해 학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정당 공천 과정이 의정활동 성과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