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사업에서 공유주방이 주목받고 있다. 1인 창작자나 점포 창업자를 위한 공간 공유 플랫폼도 홍대 등 젊은 창업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
공유주방은 이미 미국 등에서는 일반화된 외식 창업 모델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한 주방에서 여러 사업자가 각자 메뉴를 개발하고 만드는 방식이 생겨났다. 모바일을 통한 공유경제가 확산하던 2010년 이후에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됐다.
실제 미국은 2013년 130여개였던 공유주방 사업자가 2016년도 200개를 넘어섰다. 승차공유 업체 ‘우버’의 창업주 트래비스 캘러닉이 서울에 공유주방 ‘클라우드키친’ 1호점을 열어 주목받았다.
한국도 공유주방 사업이 2015년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배달 앱의 대중화가 결정적이었다. 음식을 배달해 시켜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장 입지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덜해졌다. 배달 앱을 통해 주문과 결제, 배달까지 한 번에 되면서 혼자서도 외식 창업이 가능해졌다.
칸막이로 구분된 작은 주방 안에서 6개 사업자가 음식을 조리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배달 앱으로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매장을 직접 방문한 손님도 주문과 결제가 동시에 되는 키오스크를 이용했다.
이제석 먼슬리키친 본부장은 “공유주방의 장점은 창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 더 빛을 발한다”고 말했다. 한 달 정도 먼슬리키친에서 외식사업에 도전했다가 그만둔 60대 노부부의 손실 비용은 200만~300만원이었다. 사업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비와 한 달 매장 임대료 비용정도였다. 매장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테이블과 의자 등 집기류가 고스란히 손실로 남는 일반 프랜차이즈 창업과 구별됐다.
형태는 달라도 2015년 출범한 공유주방업체 ‘위쿡’도 초보 외식창업자들의 테스트베드가 돼 준다는 점에서는 먼슬리키친과 비슷하다. 위쿡은 각 개인들과 계약을 맺고 자신의 주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공유주방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공유하면서 푸드메이커들과 상생하기 적합한 공유경제 사업 모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수십 년 묵은 규제가 우리나라 공유주방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식품 접객업 등에서는 1개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완화한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가 지난달 20일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업계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요일가게는 임대료를 각 매장 운영 주체들이 나눠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기 창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요일가게-다, 괜찮아’ 운영자는 “요일가게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홍대 등 여러 곳에 비슷한 모델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
카페나 사무실 등 공간이 남는 점주와 사무·회의 공간이 필요한 이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있다. 이용법은 배달앱과 비슷하다. 스페이스클라우드 등의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스페이스클라우드는 네이버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스페이스클라우드 운영사인 엔스페이스의 정수연 대표는 “창업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가 1인 창업이 늘고 있어 저렴한 비용에 공간을 쓸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