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사건 경찰 초동대응 부실…法,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피해 여중생 가족 손배 소송, 1억8000만원 지급 판결
"범행 직접 가담했다거나 범죄 용이하게 한 것은 아냐"
국가 책임 비율, 전체 손해 30%로 제한 타당
  • 등록 2019-05-26 오전 9:52:55

    수정 2019-05-26 오전 9:56:01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9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송승현 기자] 법원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정, 국가가 피해 여중생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오권철)는 피해 여중생 A양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양의 어머니는 지난 2017년 9월30일 저녁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종 신고를 하달받은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은 망우지구대와 당직 근무 중이던 중랑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망우지구대 경찰들은 A양의 최종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이후 A양 어머니가 지구대에서 이영학의 딸과 통화하는 걸 보고도 귀담아 듣지 않아 핵심 단서인 이영학 딸을 확인할 기회를 놓쳤다.

출동 지령을 받은 중랑서 수사팀은 ‘출동하겠다’는 허위 보고를 한 뒤 사무실에 그대로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망우지구대에 가 수색상황만 물어봤다.

이런 초동 대응 부실은 경찰 자체 감찰에서도 확인돼 관련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제대로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직무 집행상 과실이 A양의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률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는 아니다”며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만 인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도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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