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대규모 특사…이광재·한창균·강정마을주민 포함될듯

3·1절 100주년 맞아 특사 준비…文 취임후 두번째
한명숙·이상득·이석기 등도 포함 가능성 주목
내수경기 부양 위해 자영업 등 생계형범죄 일반사면
  • 등록 2019-01-10 오전 6:11:00

    수정 2019-01-10 오전 6:11:00

[이데일리 이성기 이승현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대규모 특별사면(특사) 단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사는 2017년 말 서민생계형 범죄사범 위주로 6444명을 단행한 것이 전부로, 광복절이나 연말 특사 등 사면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여권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정부가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 대상이 누구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계륜·김재윤·최민희 전 의원과 이상득 전 부의장, 박영준 전 차관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2017년 말 문 정부 첫 사면에서도 거론됐지만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 외에는 모든 정치인들이 제외됐었다.

진보진영에서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중 총궐기 집회를 불법으로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위원장은 첫 대상으로 검토됐지만,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지난해 5월21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당시 형기를 반년 여 가량 남겨둔 상태였는데, 사면을 받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주 해군 기지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집회, 세월호 집회 관련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 역시 첫 사면 대상으로도 검토됐지만, 당시엔 용산 참사 관련 시위자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었다. 대법원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만큼, 현재 수감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 경기를 살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생계형 범죄자에 초점을 맞춰 일반사면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라 경제인과 공직자에 대한 사면은 이번에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경우 원천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反)시장 범죄를 저지른 재벌 사면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전국 검찰청을 통해 특사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특사는 △검사 또는 교정시설장의 특사 제청 △검찰총장의 특사 상신 신청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후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상신 △국무회의 심의 의결 △대통령 확정·공포 순으로 확정된다.

다만 청와대측은 이에 대해 “아직 3·1절 특사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확인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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