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계약 전 상품 설명 의무화

  • 등록 2018-08-28 오전 6:00:00

    수정 2018-08-28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10월부터 대부업체가 대출 계약을 맺기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상품 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대출 이용자가 계약서에 사인부터 한 후 업체가 이자율·상환 방법 등 계약 내용을 설명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 10월부터 대부업 표준 상품 설명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체는 대부 계약서 작성 전 표준 상품 설명서에 따라 상품 내용과 대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대출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계약 때는 전자 계약서 작성 전에 대출자의 설명서 확인이나 입력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화 영업의 경우 업체가 전용 대본에 따라 3분가량 상품 내용 등을 설명한 후 설명 사실을 확인하는 녹취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 이용자가 계약 전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표준 상품 설명서에 단순 대부 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 방식·대출 기간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을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 표를 담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중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표준 상품 설명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바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부업 대출 표준 상품 설명서 중 원리금 상환액 예시 표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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