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보험사는 손해보험사 14곳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이다.
이들 손보사는 지난 1983년부터 공정한 모집 경쟁질서 유지하기 위해 모집활동 중 금지사항과 금지사항 위반 시 해당 보험사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을 맺어 영업활동을 해왔다.
이들 손보사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상호협정에 의해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자진 삭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보험사가 상호협정 위반으로 자신이 납부한 제재금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시켜 이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지게 되는 피해가 예방 될 것”이라며 “상호협정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게 모집 경쟁질서 유지와 개선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