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혼외 아들 있었네…양육비 청구 피소

  • 등록 2013-03-30 오후 5:56:09

    수정 2013-03-30 오후 5:56:09

【서울=뉴시스】소설가 이외수(67)씨가 혼외 아들과 관련, 피소됐다.

30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일 경북에 사는 오모(56·여)씨 등으로부터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

오씨는 춘천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외수씨와 나 사이에서 1987년 아들(26)을 낳았지만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아들을 이외수의 호적에 올려줄 것과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2억원을 요구했다.

오씨의 아들은 지난해 친모의 성을 따라 오씨로 개명했고, 대학 휴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오씨가 이씨 부부의 요구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고 그 후 생활비 명목으로 가끔 돈을 받았지만 10여년 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연락이 끊어진 뒤 양육과 뒷바라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오군을 호적에 올려주겠다는 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경제적 지원도 했으나 오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오씨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첫 공판은 다음달 14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희망시정 열린대화’에 이외수 작가를 초청해 독서를 통한 소통과 나눔의 가치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이외수 작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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