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김상윤 기자] 논문 표절 방지를 위한 학계와 정부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에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007년에는 고려대 이필상 총장 등이 논문 표절로 각각 사임하면서 논문표절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 ▲ 지난 20일 학술단체협의회는 문대성 표절과 관련해 표절 여부 및 체육학계의 커넥션 구조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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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007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발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수행기관에게 연구진실성 검증 체계를 확립하도록 요구했다. 또 2008년에는 논문표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나 표시없이 쓰는 경우 등은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논문 윤리 확보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교과부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대학마다 상이한 논문 표절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고, 강력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학문윤리는 기본적으로 학계와 학술단체 자체에서 자정작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과부가 일일이 개입할 경우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수많은 학문 분야에 각기 기준이 다른 만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교과부가 총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강력한 `쇼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 의원직과 교수직 사퇴를 통해 남의 지식을 도용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08년 신정아 논문 표절 논란 이후로 시민단체인 `예술과 시민사회`가 미술계 논문 표절 실태조사를 한 것처럼, 체육학계에서도 자체 조사를 해야한다는 분위기다.
문화연대는 최근 5년 동안 학위를 취득한 스포츠스타의 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문대성 사태..문화계 "스포츠스타 논문 표절 조사 착수")
좀더 근본적으로는 표절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기보다는 대학이 철저한 예방교육과 함께 엄격한 제재를 하는 문화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대학들은 학부생시절부터 의무적으로 구체적인 표절예방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버드대, 시카고대는 각각의 논문 스타일 기준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실수로라도 표절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다. 표절이 되는 기준뿐만 아니라 마감 직전 급하게 논문 쓰는 일을 피하라는 `표절 예방 노하우`도 함께 들어있다.
이인재 서울교육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자신이 쓴 논문이 타논문을 중복 게재하거나 표절하지 않았다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권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외국 대학에서는 한국과 달리 교원수첩의 절반 이상이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다"면서 "학계차원에서 연구윤리 강령을 만들고 교수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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