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2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 |
세제당국도 자본이득과세체제도가 한참 뒤떨어져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다. 선진국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개편논의가 일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과 외국인의 이탈가능성이 크다는 상황논리가 압도했다. 재정부도 과세형평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상황을 감안해 당장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가 강했고, 그는 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다.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매기면 고액 주식거래로 수익을 낸 투자자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거래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제당국도 이런 우려를 감안해 중간 단계로 일본식 전환과정을 염두에 두고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투자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과세방식을 바꾼 것이 특징이다.
금융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풀어야할 숙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제당국이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 세원을 넓히는 쪽으로 금융소득세제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하는 게 아니냐”눈 의문을 품고 있다.
세제실 고위관계자는 “금융소득세제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어떤 방식으로 개편돼도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