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의약품도 제공할 수 있다.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장례 등의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병·의원, 약국을 방문할 때 의·약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리베이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약사가 10명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할 경우 하루 100만원(1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 수수가 허용되며, 별도의 교통비·숙박비·식비도 추가할 수 있다.
제약사와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내의 자문료도 허용된다. 의약학 교육, 연구 및 환자 지원을 위해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요양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마일리지, 캐시백을 포함한다) 적립이 가능해 진다.
[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규정]
허용행위 | 허용범주 |
1. 견본품 제공 |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의약품 제공가능 |
2. 학술대회지원 |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지원가능 |
3. 임상시험지원 | 최소 수량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적정 연구비용 지원 가능 |
4. 제품설명회 |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교통비·숙박 지원 가능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할 때 1일 10만 원 이하 식음료 지원 가능(월 4회로 제한) |
5. 대금결제조건 비용할인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거래대금 결재할 때, 아래와 같은 비용할인 적용 - 1개월: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1.0% 이하, 3개월: 0.5% 이하 |
6. 시판후 조사 | 식약청 승인받은 시판 후 조사는 증례 당 5만 원 이하 지원 가능 ※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50만 원 이하 지원가능 |
7. 기 타 | 1일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시간당 50만원)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의 자문료 의·약학 교육연구 및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연간 50만원 이하의 물품 혼례, 장례에 20만원 이하 금품 설, 추석에 10만 원 이하 물품 의약품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 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카드포 인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