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에 `명절선물 10만원-강의료 100만원` 허용

복지부, 의료법·약사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0-09-19 오후 12:00:01

    수정 2010-09-19 오후 12:00:01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오는 11월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사람 모두에게 처벌을 하는 `리베이트 쌍벌제(이하 쌍벌제)`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의약품도 제공할 수 있다. 제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혼례·장례 등의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추석 등 명절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병·의원, 약국을 방문할 때 의·약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험용 의약품이나 연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리베이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약사가 10명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할 경우 하루 100만원(1시간당 50만원) 이내의 강연료 수수가 허용되며, 별도의 교통비·숙박비·식비도 추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단체들이 주최하는 학술대회 지원도 가능하다. 허용 기관은 ▲의·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보건의료단체나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인정한 학회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다.

제약사와 서면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내의 자문료도 허용된다. 의약학 교육, 연구 및 환자 지원을 위해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1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요양기관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포인트(마일리지, 캐시백을 포함한다) 적립이 가능해 진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도 허용된다. 의·약사들이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1.5%를 , 2개월 이내 1.0%, 3개월 이내 0.5%의 의약품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다.


      [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규정]

허용행위

허용범주

1. 견본품 제공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최소 포장단위 의약품 제공가능

2. 학술대회지원

국내·외 학술대회의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지원가능

3. 임상시험지원

최소 수량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적정 연구비용 지원 가능

4. 제품설명회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교통비·숙박 지원 가능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할 때 1일 10만 원 이하 식음료 지원 가능(월 4회로 제한)

5. 대금결제조건  비용할인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거래대금 결재할 때, 아래와 같은 비용할인 적용

- 1개월: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1.0% 이하, 3개월: 0.5% 이하

6. 시판후 조사

식약청 승인받은 시판 후 조사는 증례 당 5만 원 이하 지원 가능

※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50만 원 이하 지원가능

7. 기 타

1일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시간당 50만원)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의 자문료

의·약학 교육연구 및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연간 50만원 이하의 물품

혼례, 장례에 20만원 이하 금품

설, 추석에 10만 원 이하 물품

의약품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 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카드포 인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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