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5일 "회사 관리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장에 들어와 회사 업무를 방해한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등 점거농성을 지원하는 `외부세력` 62명을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이들 외부세력은 정갑득 위원장 등 금속노조 소속 24명과 민주노총 배성태 경기본부장, 사회주의 노동당 준비모임, 공동투쟁본부, 사회주의 노동전선 등 단체회원 38명 등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외부세력은 오늘로 총파업 45일 째인 공장에 불법으로 21차례나 들어와 폭력 파업을 지원·선동 하는 등 폭력 행위에 가담했다"며 "고소 후 경찰이 고소인을 소환해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피해액에 대한 손배소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일 넘게 지속된 총파업으로 협력업체들이 공장을 못 돌려 발생한 매출손실과 피해 손실 등을 신고를 받아 집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달 22일께 점거농성 중인 노조원 190명에 대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한상균 쌍용차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9명의 임금을 가압류했다.
쌍용차는 노조 간부 9명 외에도 노조 대의원 간부 60여 명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쌍용차, 노조원 190명에 50억 손배訴
☞쌍용차, 6월 판매 고작 217대..`액티언스포츠`는 단 1대
☞쌍용차, 6월 판매 217대..전년비 97.1% ↓(1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