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日샤프 대상 LCD 특허소송에서 승소

  • 등록 2009-01-27 오전 11:27:27

    수정 2009-01-27 오전 11:27:27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샤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샤프가 2개의 삼성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샤프의 LCD가 포함된 제품과 LCD 관련 제품의 통관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과 일본의 샤프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서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상대방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의 경우 고화질 TV나 모토로라의 레이저2 휴대폰 등과 같은 샤프의 LCD를 활용하는 제품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샤프 대변인은 세부사항을 조사 중이라며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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