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서 코미팜은 "지난해 4월25일 금융감독원은 코미팜의 항암제 개발과정에 대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며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고발항목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미팜은 "앞으로 정부기관, 회사, 일반 개인 누구를 막론하고 코미팜의 코미녹스 연구개발과정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재,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을 포함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미팜은 "전립선 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투약용량별로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임상시험을 한 결과 부작용 없이 65% 이상이 부분 반응 이상의 호전반응을 보였으며,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모두 코미녹스 투여 일주일 후부터는 진통제 복용이 필요 없을 정도로 통증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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