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항암제 관련 무혐의 결정..허위사실 유포시 법적조치"

  • 등록 2007-10-23 오전 8:25:25

    수정 2007-10-23 오전 8:25:25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코미팜(041960)은 23일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고 "항암제 코미녹스 개발과정에서 제기된 고발 내용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앞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광고에서 코미팜은 "지난해 4월25일 금융감독원은 코미팜의 항암제 개발과정에 대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며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는 고발항목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미팜은 "앞으로 정부기관, 회사, 일반 개인 누구를 막론하고 코미팜의 코미녹스 연구개발과정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재,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을 포함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미팜은 2001년 초부터 코미녹스 개발에 착수했다. 독일 정부로부터 임상시험을 받고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독일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해왔다.

코미팜은 "전립선 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투약용량별로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임상시험을 한 결과 부작용 없이 65% 이상이 부분 반응 이상의 호전반응을 보였으며,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모두 코미녹스 투여 일주일 후부터는 진통제 복용이 필요 없을 정도로 통증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코미팜은 "미국 메릴린 의과대학 그린바움 암센터 연구팀을 통해 연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하에 폐암 환자를 상대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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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팜 대표, 시세조종혐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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