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수수께끼, 숨어있는 수수료를 찾아라

나도 모르게 붙는다 … 알아야 아낀다
  • 등록 2006-10-18 오전 8:30:17

    수정 2006-10-18 오전 8:30:17

[조선일보 제공] 금융거래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새 나가는 수수료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복잡하게 설계된 금융 상품들이 많아져서 본인도 모르게 수수료를 꼬박꼬박 내기도 한다. 수수료가 그리 큰 액수가 아닌 데다 금융회사들이 자세히 내용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수수료 내용조차 모르기 십상이다. 금융상품 이용자들이 잘 모르는 숨어 있는 수수료에 대해 알아 보자.

◆현금 서비스에 기본료? 2만원에 120원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보통 이용기간에 따른 수수료만 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조건 이용기간에 상관없이 내야 하는 기본 수수료가 있다. 바로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다. 통상 현금서비스 이용액의 0.4~0.6% 수준. 가령 2만원을 이용하면 80~120원 정도가 수수료로 붙는 것이다. 그러나 KB·신한·외환·현대·우리 등 카드사는 1000원을 최저 수수료로 책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이 부과된다. LG·삼성·롯데 등 전 업계 카드사는 최저 수수료는 없지만,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게 되면 은행 전산망 이용료로 500~1300원을 더 내야 한다. 카드사에 따라 취급 수수료를 깎아주는 곳도 있다. 신한카드는 아름다운카드와 신한F1카드 소지자에겐 취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롯데카드는 세븐일레븐 편의점과 롯데마트 등에 설치된 제휴 ATM기기를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별도의 전산망 이용료를 물리지 않는다.

◆외화 예금할 때도 수수료? 10만엔 입금에 1만2천원

여행이나 연수, 출장 등을 다녀와 외화가 남으면 외화예금에 맡겨 푼돈 이자라도 챙겨보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외화예금에 가입할 땐 ‘외화현찰 수수료’에 유의해야 한다. 보통 달러화, 엔화, 유로화는 예금액의 1.5%, 기타 통화는 3%를 물어야 한다. 가령 외화예금에 10만엔을 입금하면 수수료로 약 1만2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외화는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항공비, 인건비 등 부대비용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릴 수밖에 없다. 다만 달러화의 경우 외환·신한 등 일부 은행에선 1주일 이상 맡기면 외화현찰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이 돈을 보내줘서 은행에서 외화로 찾을 때에도 외화현찰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보통 수령액의 1.5~3% 정도다. 원화로 찾게 되면 현찰 수수료 부담은 없지만,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우량고객들의 경우 은행들이 부과하는 외화현찰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주거래 은행에 외화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지점장 전결로 할인 혹은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 방법이다.



◆펀드는 수수료 덩어리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사에 내는 판매보수와 펀드 운용 대가로 자산운용사에 내는 운용보수가 펀드 수수료의 전부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령 분기(3개월)마다 받아보는 두꺼운 운용 보고서의 작성·발송 비용은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다. 또 매매수수료라는 것도 있다. 펀드매니저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을 사고팔 때의 비용인데, 매매수수료만큼 펀드 수익에서 빠지므로, 결국 투자자가 내는 셈이다. 또 펀드는 매년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데, 이때도 감사보수 명목으로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소득공제 증명서에도 수수료? 인터넷을 이용하라

국민은행에서 소득공제 관련 납입증명서를 뗄 땐 수수료에 유의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주택자금과 관련한 납입증명서를 은행 창구에서 떼면 수수료로 2000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를 안 내려면 보통예금 등 요구불성 예금을 만든 뒤에 인터넷뱅킹에서 발급받거나, 혹은 지점 내에 설치돼 있는 ‘거래내역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하나·우리·외환·신한·SC제일은행 등은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돈을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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