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솔깃한데 청약하려니 ‘지끈’

청약자격 있어도 경쟁률 높으면 배정주식수 줄어
절차가 번거롭다면 공모주펀드 투자도 고려할만
  • 등록 2006-02-08 오전 8:25:29

    수정 2006-02-08 오전 8:25:29

[조선일보 제공]


“롯데쇼핑 공모주 청약에 5조원 몰려, 민간기업으로 사상 최대 규모.” 회사원 윤모(40)씨는 귀가 솔깃했다. ‘뭔가 돈이 되니깐 그렇게 많은 돈이 몰린 게 아니겠느냐’고 생각한 윤씨는 자신도 공모주(公募株) 투자에 한 번 나서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청약은 몇 차례 해봤어도 공모주 청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파트 청약 때처럼 통장이 있어야 하나? 또 청약자격이나 순위가 있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하다.
◆공모주가 뭐지?

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기업 공개(IPO·증권거래소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를 할 때 주식을 청약(請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상장 법인이 추가로 자금 조달을 위해 공모하거나(공모 유상증자), 비상장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기업 공개를 위한 공모주 청약이다.


공모주 어떻게 사나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려면 상장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맡아 처리해주는 주간증권사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상장 예정 기업의 주식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공모가를 산정한다. 공모가가 산정되면 이를 발표하고 기관투자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윤씨 경우처럼 실제 공모주 청약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상장 예정 기업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상장=좋은 회사=주가 상승’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장 예정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를 보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모주 청약은 공모를 맡은 주간사나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은 증권사에 해야 한다. 청약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계좌가 있다고 무조건 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모주 청약자격과 청약 한도를 살펴야 한다. 이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증권사들은 보통 1개월 정도의 주식 약정금액이나 자산 합계 등을 고려해 청약자격과 한도를 부여한다.

청약자격이 있더라도 청약한 주식을 모두 배정받는 건 아니다. 아파트 청약과 마찬가지로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그만큼 배정받는 주식수도 줄어든다. 가장 최근 공모에 나선 롯데쇼핑의 경우 7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때로는 수백 대 1이 넘기도 한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한 주식수와 공모가를 곱한 금액의 50% 정도를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즉 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을 10주 청약한다면 최소 5만원을 납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모주=대박은 금물

공모주 투자가 대박을 안겨다 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익은 실제 주식이 상장된 뒤 주가의 흐름에 달렸다. 또 공모주 청약 때는 자신의 자금 운용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공모주 청약일정은 청약→환불→배정 주식 입고→공모 기업 상장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때문에 실제 청약을 받았더라도 3~4주 지난 뒤에야 배정받은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공모주 투자가 귀찮다면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공모주 펀드는 자산의 대부분을 국·공채 등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3~20% 가량을 공모주 및 주식에 투자해 초과 수익을 노리는 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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