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건강 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했던 A씨는 간편보험을 가입하면서 2년 이내 수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용종을 제거했던 일을 수술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내시경으로 인한 수술도 고지 대상인 ‘수술’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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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A씨 사례를 비롯해 간편보험 관련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가입 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 응급실 입원도 고지 대상 입원”이라고 말했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최근 고령자 증가로 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간편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604만건으로 전년보다 47.1%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입원 필요, 수술 필요, 추가 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경우 고지해야 한다. 건강 검진 결과지에 의사의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이 나온 것도 고지 대상에 포함된다.
또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해 입원, 수술 등을 했다면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7년 전에 받았더라도 3년 전에 암 치료 사유로 입원한 적이 있다면 고지 대상이 된다. 질병 진단을 받고 별도 치료 내역은 없더라도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 건강한 사람은 간편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보험보다 가입은 간편하나, 보험료가 높고 보장 내용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 등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