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주세요"…항공권 취소했는데 ‘바우처’ 환급이라니[호갱NO]

소비자원, 항공사에 환급 규정개선 권고
업체 측 취소 수수료 제외 45만원 환급
  • 등록 2024-04-20 오전 8:00:00

    수정 2024-04-20 오전 11:30:56

Q. A여행사를 통해 B항공사의 해외 항공권을 70만원에 구매했는데 취소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바우처’로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정확한 취소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A여행사의 취소 규정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B항공사의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B항공사의 바우처 환급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B항공사 규정 변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은 결국 소비자에게 바우처가 아닌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45만원을 환급하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A여행사가 비용을 부담해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며 “2개월 후 B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가 최초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도록 취소규정을 개정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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